부가세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공급가액 → 합계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1
합계 → 공급가액(역산)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부가세는 물건값이나 서비스 대가에 얹혀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그것을 모아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를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설명하고, 일반과세자의 세율은 모든 업종에서 10%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계산이 위 두 줄이에요.
역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합계금액의 10%를 부가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합계금액에는 이미 부가세가 들어 있으므로 합계 1,100,000원의 부가세는 110,000원이 아니라 100,000원이에요. 1.1로 나누어서 공급가액을 먼저 구한 뒤 차이를 부가세로 잡아야 정확합니다.
부가세 계산 예시 5가지
가장 자주 찾는 금액으로 계산한 결과예요. 원 미만은 반올림했습니다.
| 상황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금액 |
| 공급가액 1,000,000원일 때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 공급가액 3,500,000원일 때 | 3,500,000원 | 350,000원 | 3,850,000원 |
| 합계금액 550,000원일 때 | 500,000원 | 50,000원 | 550,000원 |
| 합계금액 1,000,000원일 때 | 909,091원 | 90,909원 | 1,000,000원 |
| 합계금액 3,300,000원일 때 | 3,000,000원 | 300,000원 | 3,300,000원 |
공급가액 1,000,000원일 때 1,000,000원에 10%를 곱한 100,000원이 부가세이고, 합계금액은 1,100,000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순산입니다. 100만 원의 10%가 부가세예요.
공급가액 3,500,000원일 때 3,500,000원에 10%를 곱한 350,000원이 부가세이고, 합계금액은 3,850,000원입니다. 견적서 금액이 부가세 별도일 때 최종 청구액을 구하는 경우예요.
합계금액 550,000원일 때 550,000원을 1.1로 나눈 500,000원이 공급가액이고, 차액 50,000원이 부가세입니다. 영수증에 찍힌 금액에서 부가세를 떼어 내는 역산입니다.
합계금액 1,000,000원일 때 1,000,000원을 1.1로 나눈 909,091원이 공급가액이고, 차액 90,909원이 부가세입니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 원 미만을 반올림하는 대표적인 경우예요.
합계금액 3,300,000원일 때 3,300,000원을 1.1로 나눈 3,000,000원이 공급가액이고, 차액 300,000원이 부가세입니다. 1.1로 딱 떨어지는 금액이라 공급가액이 300만 원으로 깔끔해요.
다른 금액도 위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바로 나옵니다. 금액마다 따로 페이지를 보지 않아도 되도록 한 화면에서 순산과 역산을 모두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과세·영세율·면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 과세(10%): 대부분의 재화·용역이에요. 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로 붙습니다.
- 영세율(0%): 과세 거래이지만 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경우예요. 계산기에서는 세율 0%를 고르면 부가세가 0원으로 나옵니다.
- 면세: 국세청 안내처럼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면세 사업만 하면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계산이 어떻게 다른가요?
국세청은 1년간의 매출액이 10,4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구분한다고 안내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이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이에요. 같은 매출이어도 간이과세자는 훨씬 적은 세액이 나올 수 있어서,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따로 계산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