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납부면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0원 (신고는 해야 함)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부가가치"를 어림잡고 거기에 10%를 곱합니다. 매입은 실제 세액이 아니라 매입액의 0.5%만 공제해요.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부담은 공급대가의 1.5%~4% 정도로 낮게 나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기준 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에요. 아래 "공급대가 대비 세율"은 매입 공제가 없을 때의 비율입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공급대가 대비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1.5% |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2% |
| 숙박업 | 25% | 2.5%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30% | 3%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4%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 |
출처: 국세청 - 세율(부가가치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확인일 2026-11-04), 근거 조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연 공급대가별 납부세액은 얼마인가요?
음식점업·소매업(부가가치율 15%)과 숙박업(25%), 전문서비스(40%)를 비교했어요. 매입 공제가 없다고 보고 계산한 금액이라 실제 납부세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4,800만 원 미만은 납부 의무가 면제돼 0원이에요.
| 연 공급대가 | 15% 업종 | 25% 업종 | 40% 업종 |
| 10,000,000원 | 면제 0원 | 면제 0원 | 면제 0원 |
| 30,000,000원 | 면제 0원 | 면제 0원 | 면제 0원 |
| 50,000,000원 | 750,000원 | 1,250,000원 | 2,000,000원 |
| 80,000,000원 | 1,200,000원 | 2,000,000원 | 3,200,000원 |
| 100,000,000원 | 1,500,000원 | 2,500,000원 | 4,000,000원 |
납부면제와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납부면제 4,800만 원: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돼요. 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어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Q&A)
-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 원: 1년간 매출액이 10,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구분해요. 과세유흥장소와 부동산임대업은 4,800만 원이 기준입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 세금계산서: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발급이 필요한 상황이면 일반과세 전환을 포함해 세무서에 상담하세요.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 계산기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본 구조만 계산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 가산세, 업종이 여러 개인 겸영 사업자의 계산, 개업·폐업·과세유형 전환 연도의 환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항목은 실제 신고 금액을 바꿀 수 있으니 홈택스 신고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