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1년 공급대가와 업종을 넣으면 납부세액을 계산해요. 납부면제 기준(4,800만 원)도 같이 보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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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의 0.5%가 공제돼요.

금액을 입력하면 납부세액이 여기에 나와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납부면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0원 (신고는 해야 함)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부가가치"를 어림잡고 거기에 10%를 곱합니다. 매입은 실제 세액이 아니라 매입액의 0.5%만 공제해요.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부담은 공급대가의 1.5%~4% 정도로 낮게 나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기준 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에요. 아래 "공급대가 대비 세율"은 매입 공제가 없을 때의 비율입니다.

업종부가가치율공급대가 대비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5%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2%
숙박업25%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30%3%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4%
그 밖의 서비스업30%3%

출처: 국세청 - 세율(부가가치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확인일 2026-11-04), 근거 조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연 공급대가별 납부세액은 얼마인가요?

음식점업·소매업(부가가치율 15%)과 숙박업(25%), 전문서비스(40%)를 비교했어요. 매입 공제가 없다고 보고 계산한 금액이라 실제 납부세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4,800만 원 미만은 납부 의무가 면제돼 0원이에요.

연 공급대가15% 업종25% 업종40% 업종
10,000,000원면제 0원면제 0원면제 0원
30,000,000원면제 0원면제 0원면제 0원
50,000,000원750,000원1,250,000원2,000,000원
80,000,000원1,200,000원2,000,000원3,200,000원
100,000,000원1,500,000원2,500,000원4,000,000원

납부면제와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납부면제 4,800만 원: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돼요. 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어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Q&A)
  •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 원: 1년간 매출액이 10,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구분해요. 과세유흥장소와 부동산임대업은 4,800만 원이 기준입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 세금계산서: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발급이 필요한 상황이면 일반과세 전환을 포함해 세무서에 상담하세요.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 계산기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본 구조만 계산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 가산세, 업종이 여러 개인 겸영 사업자의 계산, 개업·폐업·과세유형 전환 연도의 환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항목은 실제 신고 금액을 바꿀 수 있으니 홈택스 신고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납부세액은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이에요. 여기서 매출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고, 공제세액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부가가치율 15%)에서 1년 공급대가가 6,000만 원이고 매입액이 2,000만 원이면 6,000만 × 15% × 10% = 90만 원에서 2,000만 × 0.5% = 10만 원을 뺀 80만 원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얼마나 내나요? 실제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5%~40%이고 여기에 10%를 곱하니 공급대가 대비 1.5%~4% 수준이에요. 국세청도 간이과세자에게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없고 매입액의 0.5%만 공제됩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신고 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므로, 납부할 세금이 0원이어도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신고는 해야 해요. 개업·폐업·과세유형 전환이 있었던 해는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얼마인가요?

국세청은 1년간의 매출액이 10,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구분한다고 안내합니다. 과세유흥장소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기준이 4,800만 원입니다. 기준을 넘으면 과세유형이 바뀔 수 있으니 매출이 기준에 가까워지면 미리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몇 %인가요?

2021년 7월 1일 이후 기준으로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농업·임업·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입니다. 업종 분류에 따라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가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기준으로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인 간이과세자의 발급 의무와 예외는 세금계산서 페이지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 과세기간이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바뀐 사업자와 예정부과기간(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해요. 자세한 날짜는 신고기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값은 국세청 누리집 안내로 확인했고(확인일 2026-11-04)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관할 세무서·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