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한 과세기간으로 보고,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본 구조는 아래와 같아요.
| 과세기간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간 | 대상 |
| 제1기 1.1~6.30 | 예정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 확정 | 1.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 확정 | 7.1~12.31 | 다음 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1.1~12.31 (1년) | 확정 | 1.1~12.31 | 다음 해 1.1~1.25 | 간이과세자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됩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아요. 예정고지로 낸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차감합니다.
출처: 국세청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 개인신고안내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일반·간이과세자 구분, 납세의무) (확인일 2026-11-04)
2026년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며칠인가요?
| 구분·대상 | 법정 | 실제 마감 |
2025년 2기 확정신고·납부 일반과세자 · 대상 기간 2025.7.1.~12.31. | 1월 25일(일) | 2026년 1월 26일(월) 주말·휴일이라 다음 영업일 |
2025년 간이과세자 신고·납부 간이과세자 · 대상 기간 2025.1.1.~12.31. | 1월 25일(일) | 2026년 1월 26일(월) 주말·휴일이라 다음 영업일 |
2026년 1기 예정신고·납부 법인사업자 · 대상 기간 2026.1.1.~3.31. | 4월 25일(토) | 2026년 4월 27일(월) 주말·휴일이라 다음 영업일 |
2026년 1기 확정신고·납부 일반과세자 · 대상 기간 2026.1.1.~6.30. | 7월 25일(토) | 2026년 7월 27일(월) 주말·휴일이라 다음 영업일 |
2026년 2기 예정신고·납부 법인사업자 · 대상 기간 2026.7.1.~9.30. | 10월 25일(일) | 2026년 10월 26일(월) 주말·휴일이라 다음 영업일 |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서로 납부합니다. 7월 25일 마감은 일반과세자와 함께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돼요.
2027년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며칠인가요?
| 구분·대상 | 법정 | 실제 마감 |
2026년 2기 확정신고·납부 일반과세자 · 대상 기간 2026.7.1.~12.31. | 1월 25일(월) | 2027년 1월 25일(월) |
2026년 간이과세자 신고·납부 간이과세자 · 대상 기간 2026.1.1.~12.31. | 1월 25일(월) | 2027년 1월 25일(월) |
2027년 1기 예정신고·납부 법인사업자 · 대상 기간 2027.1.1.~3.31. | 4월 25일(일) | 2027년 4월 26일(월) 주말·휴일이라 다음 영업일 |
2027년 1기 확정신고·납부 일반과세자 · 대상 기간 2027.1.1.~6.30. | 7월 25일(일) | 2027년 7월 26일(월) 주말·휴일이라 다음 영업일 |
2027년 2기 예정신고·납부 법인사업자 · 대상 기간 2027.7.1.~9.30. | 10월 25일(월) | 2027년 10월 25일(월) |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서로 납부합니다. 7월 25일 마감은 일반과세자와 함께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돼요.
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돼요. 이 사이트의 날짜 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기준으로 다음 영업일을 계산했고, 2026~2028년 법정 기한과 그 다음 날에 해당하는 공휴일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임시공휴일이 새로 지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마감 전에는 홈택스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폐업·신규 사업자는 어떻게 하나요?
- 신규사업자: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고, 신고·납부 기간은 계속사업자와 같아요.
- 폐업자: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어요. 부가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감을 잡으려면 부가세 계산기와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을 함께 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