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행해야 하나요?
- 발급 기한: 원칙은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에요.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전송 기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해요. 토요일·공휴일 등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자동 전송됩니다.
- 가산세 판단 기준: 지연 발급·미발급·지연 전송·미전송은 모두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나뉘어요.
출처: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Q&A),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Q&A),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발급절차 (확인일 2026-11-04)
세금계산서 가산세율은 얼마인가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예요. 공급가액에 아래 비율을 곱합니다.
| 구분 | 내용 | 발급자 | 수취자 |
|---|---|---|---|
|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하지 않음 | 2% | 매입세액 불공제 |
| 지연 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 | 1% | 0.5% |
| 종이 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 1% | 해당 없음 |
| 지연 전송 | 발급일 다음 날이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 0.3% | - |
| 미전송 | 발급일 다음 날이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 0.5% | - |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중소기업 5천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1억 원) 한도가 있고, 고의적 위반은 한도가 없어요. 발급위반 가산세가 적용되면 전송위반 가산세는 중복해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 발급분은 수정신고·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등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이때 수취자는 가산세 0.5%를 부담합니다.
출처: 국세청 - 전자세금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확인일 2026-11-04). 가산세율과 대상은 개정될 수 있어요.